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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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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be2**7
2023-05-03 15:2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7개월 정도 일한 곳에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인원 정리한다고하는데 거기서 아니요 저는 계속 다닐래요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당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면서 전달 월급에 +10만원을 더 넣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나요 아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7:01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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