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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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8**4
2023-05-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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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1-10:30 휴게시간은 2-5
시급은14200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10:45분까지 준비다하라고 했으며 실제 휴게시간은 2:30-4:30 이것도 매일 달랐고 안줄때도 있었습니다.밤10:30이 지난시간에도 추가 급여를 주지 않았고 공휴일 1.5도 안줬습니다
주급으로 받고 일당으로 돈을 받으면 주휴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일급으로 받으몀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지난후에 일한것에 대해서는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톡방에 10:45분까지 모이라고 한거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6:58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장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급 내지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체불임금을 청구 할 있습니다.

4. 실제 근로개시 시각이 11:00가 아닌 10:45분 이었다는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상의 사용자의 지시 내용 등)를 가지고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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