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세금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18**4
2023-05-03 14: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저는 세금을 내는건줄알았는데 세금 신고는 안돼고 고용보험비만 제 월급에서 냈는데 세금신고는 안돼있는데 고용보험은 다른 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저한테 뭐가 좋죠
사장님은 저는 금액이 적어서 고용보험만 때고 알바처리해서 안뜨는거라고 저한테 세금안내서 좋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는 금액이 적어서 고용보험만 때고 알바처리해서 안뜨는거라고 저한테 세금안내서 좋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6:55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신고된 날 수 만큼(일한 날 수) 피보험기간이 적용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신고된 날 수 만큼(일한 날 수) 피보험기간이 적용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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