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세금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018**4
2023-05-03 14:47
0
1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저는 세금을 내는건줄알았는데 세금 신고는 안돼고 고용보험비만 제 월급에서 냈는데 세금신고는 안돼있는데 고용보험은 다른 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저한테 뭐가 좋죠

사장님은 저는 금액이 적어서 고용보험만 때고 알바처리해서 안뜨는거라고 저한테 세금안내서 좋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6:55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신고된 날 수 만큼(일한 날 수) 피보험기간이 적용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