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때 주 15시간 안 되는 날도 포함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쏘큐티김현정
2023-05-03 12:48
0
28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입사 2021년 7월 2일이고 이번달 5월 마지막으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대타를 정말 많이해서 주에 10시간 일한 주도 있고 주에 30시간 이상 일한 주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 때 총 근무 일수 에서 15시간이 안되는 주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2년 조금 안되게 근무 하면서 주 15시간이 넘은 주는 75주입니다

3.4.5월 3개월간 급여는 3월 130만원 4월 123만원 5월은 제가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니 퇴직금을 줄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출근 날을 줄이셨습니다 5월 말까지 정상 근무시 5월 급여는 62만원으로 측정 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 로 봤을때 3월+4월+5월 임금을 30으로 나눠 일일 평균 임금을 계산한 뒤 총 근로기간에 75주에 해당하는 525일을 곱한 값을 365로 나누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6:50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