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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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e**4
2023-05-03 1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및 기타 공제 금액이 18만원이나 되는데
얼마전 뉴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뭐하러 고용보험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헛돈 날리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 및 기타 공제 금액이 18만원이나 되는데
얼마전 뉴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뭐하러 고용보험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헛돈 날리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6:3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신 뉴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은 수 없다는 내용을 5인 미만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오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신 뉴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은 수 없다는 내용을 5인 미만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오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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