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연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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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아
2023-05-03 07: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일이 없어서 잔업특근도 아예 안하고 요즘에는 유급휴무로 쉬다가 이번달부터는 아예 강제연차4일을 위에서 막무간에로 정해서 강제연차 통보를 받았습니다..아무리 일이 없다고 해도 강제연차 본인의사 한마디없이 막무가내로 날자를 정해서 통보받아서 당장 월요일부터 강제연차4일 쉬게 되었니다 이건 아무런 도움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6:24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으로 사업주가 강제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연차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출근할 수 있고 출근시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계속적으로 강제하거나 휴업수당 등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를 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연차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출근할 수 있고 출근시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계속적으로 강제하거나 휴업수당 등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를 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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