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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3418
2023-05-03 04: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2022년 7/4일부터 2023년 6/30일로 적혀있고 근무 요일은 화목 21시부터 06시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첨에는 더 일하다가 23년 2월에 위 시간으로 일하게 되었고 최근 3월부터는 격주로 한주는 위 시간처럼 일하고 한주는 목요일만 21시부터 6시로 일하여 한달 중 2주는 주 15시간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계약서 기간보다 3일 더 지나면 1년이던데 그 기간만큼 일하여도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6:1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발생 요건이므로 단 하루만 부족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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