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2틀 나가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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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53**8
2023-05-02 23:1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2틀 나갔고
저녁 늦게 사정상의 이유로 같이 못하겠다고하는데
하루 3시간 일하는거였고
쉬는시간없이 풀근무중 2틀중 하루가 1시간일찍 일이끝났는데
그중 관리자같은분이 이러면 3명이 필요없는데 혼자말하다가 저녁늦게 부당해고 통보왔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저녁 늦게 사정상의 이유로 같이 못하겠다고하는데
하루 3시간 일하는거였고
쉬는시간없이 풀근무중 2틀중 하루가 1시간일찍 일이끝났는데
그중 관리자같은분이 이러면 3명이 필요없는데 혼자말하다가 저녁늦게 부당해고 통보왔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6:03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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