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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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73**1
2023-05-02 22:44
0
3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알바몬을통해서
작년1년동안한달에많게는12일
적게는1ㅡ2일정도아르바이트를했던
50대주부입니다
예를들어하루임금이88000원이라면3.3프로를공제한
85100원을입금받았는데
나중에받을거라해서기대했는데
막상종합소득신고서를보니
많은아웃소싱회사들이신고를안한건지누락인건지
안되어있는데이건어찌해야하나요?
내가세금뗀건데뭔가억울한기분이들어서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5:56
사업주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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