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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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24**9
2023-05-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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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3월 입사 수습 3개월 6월수습종료
-30일 전 퇴사 통보 해야함

한달 조금넘게 근무중 더좋은 조건으로 이직이 가능하여
퇴사 통보 후 그 주까지만 근무후 퇴사요청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며 30일전 통보안했단 이유로 퇴사가 안된다고함 법적조치 한다 함
1.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2.월급은 나오나요?(주휴수당포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5:54
1.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은 나오나요?
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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