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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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24**9
2023-05-02 22: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3월 입사 수습 3개월 6월수습종료
-30일 전 퇴사 통보 해야함
한달 조금넘게 근무중 더좋은 조건으로 이직이 가능하여
퇴사 통보 후 그 주까지만 근무후 퇴사요청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며 30일전 통보안했단 이유로 퇴사가 안된다고함 법적조치 한다 함
1.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2.월급은 나오나요?(주휴수당포함?)
-3월 입사 수습 3개월 6월수습종료
-30일 전 퇴사 통보 해야함
한달 조금넘게 근무중 더좋은 조건으로 이직이 가능하여
퇴사 통보 후 그 주까지만 근무후 퇴사요청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며 30일전 통보안했단 이유로 퇴사가 안된다고함 법적조치 한다 함
1.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2.월급은 나오나요?(주휴수당포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5:54
1.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은 나오나요?
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은 나오나요?
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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