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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ve**s
2023-05-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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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 : 평일 9시~18시
휴식 60분(하루 8시간 근무)

근로시작일 : 4월 20일 목요일 ~ 현재
시급 13,000원 주휴 따로 지급
4대보험은 가입X, 3.3% 세금O
5월 2일 오늘 703,980원 입금되었습니다.
매월 1일에 월급날인데 마지막 주(넷째 주) 주휴수당은 6월 1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질문 : 4월 20일 목요일에 일한 주(셋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1,600원의 셋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5:51
입사일자가 1주의 중간인 경우에는 그 주의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1주의 중간인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1주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봅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잡았을때 하루씩 주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였는지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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