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목요일 입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blove**s
2023-05-02 20: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 : 평일 9시~18시
휴식 60분(하루 8시간 근무)
근로시작일 : 4월 20일 목요일 ~ 현재
시급 13,000원 주휴 따로 지급
4대보험은 가입X, 3.3% 세금O
5월 2일 오늘 703,980원 입금되었습니다.
매월 1일에 월급날인데 마지막 주(넷째 주) 주휴수당은 6월 1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질문 : 4월 20일 목요일에 일한 주(셋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1,600원의 셋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나요?
휴식 60분(하루 8시간 근무)
근로시작일 : 4월 20일 목요일 ~ 현재
시급 13,000원 주휴 따로 지급
4대보험은 가입X, 3.3% 세금O
5월 2일 오늘 703,980원 입금되었습니다.
매월 1일에 월급날인데 마지막 주(넷째 주) 주휴수당은 6월 1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질문 : 4월 20일 목요일에 일한 주(셋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1,600원의 셋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5:51
입사일자가 1주의 중간인 경우에는 그 주의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1주의 중간인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1주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봅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잡았을때 하루씩 주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였는지 보시면 됩니다.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1주의 중간인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1주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봅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일주일을 단위기간으로 잡았을때 하루씩 주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였는지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