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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37**7
2023-05-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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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방 책임자 과장이랑 홀 매니저?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4/13일 오늘 아무 이유도 없이 저에게 설거지’나’
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에게 화난 일이 있나 싶어 따랐고 이유는 무거운 분위기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도우려 하면 하지말라고 했기에 바쁜 날이었지만 돕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색으로 일관하시는 과장이 하라는 대로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홀 설거지를 시켜 하러 갔더니 홀 매니저?같은 분이 놀러왔냐 왜 아무것도 안하냐 바쁜데 홀이 욕먹었다고 따지듯 물어봤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다
했더니 홀 매니저가 시키는 일만 할거면 죽으라면 죽을꺼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른이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게 화가 났습니다
둘이 얘기하러 간뒤 절 부르더니 과장이 그만 둘거냐라고 단정을 짓고 이야기 하였고 제가 왜 알려줘야하냐 했더니 차장님께 전화 한거 아니냐며 단정지은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분의 어이 없는 행동에 욕을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무슨말을 할지 모르는 저분들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장은 저를 차창님께는 달랜다고 해놓고 저에게는 와서 ‘시발이라 해놓고 무서워서 못간다매요?ㅎ 가세요^^ ‘ 이런식으로 비꼬았십니다
저는 다시한번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 상황은 당일에 썼던 내용입니다 대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4:58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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