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쓰고 한달동안 근무후 퇴직한다고 했는데 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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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37**7
2023-05-02 18:45
0
5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집 근처에서 일하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려는데 생각해 보니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갑자기 퇴사하는 것에대해 자기가 피해를 봤으니 저에게도 피해를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4:53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사실ㄹ로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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