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쓰고 한달동안 근무후 퇴직한다고 했는데 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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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37**7
2023-05-02 18: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집 근처에서 일하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려는데 생각해 보니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갑자기 퇴사하는 것에대해 자기가 피해를 봤으니 저에게도 피해를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4:53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사실ㄹ로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사실ㄹ로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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