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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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37**3
2023-05-02 17:59
0
3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0월에 행사장 부스 알바로 3일간 9시간씩, 추가로 야근3시간을 했습니다. 급여는 세금 3.3%를 떼고 총 290,1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에 대해 조회해봤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고, 다른 알바로 타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역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했으나 아직 답이 없어서 이를 제 선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조회가 안 되니 조금 황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4:48
아르바이트로 3일간 근로를 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법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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