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계산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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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gml**d
2023-05-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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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하였고 근로자의 날 근무로 인해 8시간(X1.5배)인 건 알지만 나머지 1시간이 연장근무+근로자의 날 근무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4:38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 연장 1시간에 대하여는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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