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이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058**6
2023-05-02 17: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입사할 때에는 월급240에 주5일 10시부터 10시 브레이크2시간 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매장이 한가해서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시급10000원으로 따져서 근무시간만 주신다는데 맞는건가요? 시급으로 받으려면 주휴수당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이 240이 정당한지도 궁금해요
현재 매장이 한가해서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시급10000원으로 따져서 근무시간만 주신다는데 맞는건가요? 시급으로 받으려면 주휴수당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이 240이 정당한지도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4:35
입사 당시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께서 시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시급제로 전환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 2시간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한주 연장 2시간 * 5일 * 1.5배 = 15시간
한주 주휴 8시간
한주 총 6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고
한 달은 4.345주 이므로 63시간 * 4.345주 를 하게 되면 한달 총 근로시간(주휴포함)은 273.74시간이 됩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한달 월급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께서 시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시급제로 전환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 2시간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한주 연장 2시간 * 5일 * 1.5배 = 15시간
한주 주휴 8시간
한주 총 6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고
한 달은 4.345주 이므로 63시간 * 4.345주 를 하게 되면 한달 총 근로시간(주휴포함)은 273.74시간이 됩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한달 월급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