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4대보험 세금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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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73**9
2023-05-02 15: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8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1시간 시급 12500원으로 계약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한달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형태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급의 9.32%라고 하는 곳도 있고 약 10%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월급 명세서에
급여: 687,500
국민연금: 54,270
건강보험: 24,370
장기요양: 3,120
고용보험: 6,180
= 공제액: 87,940
= 총 급여지급액: 599,560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세금으로 10%가 넘게 공제되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몇프로를 공제하나요?
급여: 687,500
국민연금: 54,270
건강보험: 24,370
장기요양: 3,120
고용보험: 6,180
= 공제액: 87,940
= 총 급여지급액: 599,560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세금으로 10%가 넘게 공제되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몇프로를 공제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3 14:24
총지급금액이 아닌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를 하는데,
고용보험은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81%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은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81%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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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이버에 4대보험계산기로 해보세요ㆍ보험료올라서 10~14로나가요ㆍ
필수보험으로 3.3프로로 처리할수있지만 10프로 넘게 세금+보험 공지하는경우에 노후로 축적되는방식입니다 무조건 손해는 아니고여 일을 오랫동안 경험을 쌓는다 싶으면 10프로 계속 깍고 노후연금으로 탈 수 도있습니다 지금당장 돈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3.3프로로 맞춰달라고 하시면되구 아니면 3.3이란 어플에서 세금 돌려받아두되구여 작성자님 마음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