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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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13**5
2023-05-24 0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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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장님이 학원을 여러개 갖고잇는데요 주3일 주2일 나가는 학원이 달라요~ 주3일 나가는 학원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주2회 나가는 학원은 아직 작성을 안했어요. 사업자가 개별인거 같아서 각각 2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강사등록은 하셨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5:4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사업자가 개별인 경우 사용자가 각각 다르고, 지시감독의 주체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는 2부가 각각 작성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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