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중 법인사업장 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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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28**7
2023-05-24 06: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을 두달 못받아서 항의했더니
회사가. 회생을 신청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1.회생이 개시가 돼어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럼 개시는 언제 되나요?
2.재직중에는 체당금은 신청할수없나요?
회사가. 회생을 신청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1.회생이 개시가 돼어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럼 개시는 언제 되나요?
2.재직중에는 체당금은 신청할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6:55
귀하의 문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대상이 아니어서 상세 상담이 어렵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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