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중 법인사업장 회생신청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428**7
2023-05-24 06:54
0
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을 두달 못받아서 항의했더니
회사가. 회생을 신청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1.회생이 개시가 돼어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럼 개시는 언제 되나요?


2.재직중에는 체당금은 신청할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6:55
귀하의 문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대상이 아니어서 상세 상담이 어렵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