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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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i97
2023-05-24 09:22
0
2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경영주 입장에서 알바생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1일 근무고 12시간 근무하기로했는데,
1. 하루 8시간을 넘겨도 문제가 없는지
2. 시급은 그대로 최저인지 연장수당으로 줘야하는지
3. 근로계약기간은 최소 몇달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4 15:37
귀하의 문의는 사업주상담건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이 어렵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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