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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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43**6
2023-05-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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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들은 근로조건과 너무 달라서 퇴근하고 전화해서 물어봄.
1.쉬는 시간이 다른 점.
2.100%좌식이랬지만 입식 병행,무거운 거 옮기고
제품을 바꿀 때마다 청소를 해야함.
3.잔업을 안할 경우 통근이 없다는 말 못들음.
뭐 등등 사소한 질문들을 했고 ,사장이 답변하고
궁금한 거 았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함.
그런데 다음 날인 오늘 잔업까지 끝나고 통근버스를 타고 있는데 해고통보받음.
정확한 사유를 말하지 않아 묻는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림(팀장)
그래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물었더니 정확한 말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던가요?이럼.
그래서 팀장한테 톡으로 사장님한테 물어도 해고사유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함.
그러자 끝까지 가보자며 자해 상처가 있지 않냐고 물음.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할 땐 장갑 다 끼고 일하고.
애초에 첫 출근외에 본 적이 없으니 미리 알고 있었다는건데 어제 질문을 하기 전까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5 13:54
정당한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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