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2일제-≫주5일제 전환 가능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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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이02
2023-05-24 23:51
0
1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2일제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2년 한도내에서 재계약을 해주실 의향이 있는거 같은데, 주5일제 전환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주5일제 전환의 경우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5 13:55
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작성하여 합의한다면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4대보험, 연차발생 등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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