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 잘못 지급된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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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00**4
2023-05-2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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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을 4월 17일부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다니고있습니다. 시급은 수습기간이라 9000원이고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 상으로는 시급 10000원 수습기간 9000원이라고 적혀있고 성과급없고 임금관련 작성된 내용은 일을 한달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경우에대한 임금조건만 적혀있습니다. 따로 주휴수당포함 시급이라는 명시도 없구요.

17일부터 이번 5월 17일꺼지 일한 수당이 들어왔는데 공휴일 1일 근로자의날 있던주와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2일 하루는 2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만근했어요. 일주일 만근한주 한주있구요 제가 계산한 급여는 55800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만근한주 주휴포함) 급여는 530000원만 들어왔습니다. 따로 보험계약한것도없고 주휴수당을 제하더라도 531000원이 들어와야했는데 제 계산이 틀린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5 13: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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