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사업장 1일 12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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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i97
2023-05-25 10: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하루만 12시간 근무중인데
제가 받을수있는 하루 그 일당?이
9620*8 + 9620*1.5*4 맞나요??
제가 받을수있는 하루 그 일당?이
9620*8 + 9620*1.5*4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5 13: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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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0.5배(휴일 연장은 1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할증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증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해당 연장근로 등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 1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말하는 1.5배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죠. [출처]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근로기준법 중요 규정 3가지(부당해고, 연차휴가, 연장수당 1.5배)|작성자 김정식노무사
중식시간 또는 석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시간만 적용되어 실근로시간*시급(계약된 시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