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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2
2023-05-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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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5일 24시간알바를하고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이 두가지 있는데요
첫번째는 공휴일로인해 주4일19시간을했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
두번째는공휴일 하루와 갑작스럽게 사장이하루문을 닫아야한다해서
총2틀 쉬어서 주3일14.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사측에 일방적휴무로 주15시간이 안되면 주휴못받을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25 13:59
공휴일이나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축소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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