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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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ang0**8
2023-11-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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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1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달 수습기간 했는데 갑자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주5일 8시간씩 3일 일하고 퇴사통보 후 1시간 해서
총 25시간 근무 했고 4대보험 미가입 3.3공제 했는데
급여가 얼마 들어와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한 주에 실제로 일하신 시간 + 한 주를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주휴일) * 시급으로 하여 1주일 치의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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