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속되는 임금체불은 처벌이 어려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6593**9
2023-1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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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날마다 항상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항상 은행에 넘겼지만 일처리를 안한다는 식으로 답변이오고 이번달에는 저만 누락이 되어 월급을6일 늦게받았습니다. 이럴때는 나중에 퇴사할때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신고를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15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임금지급일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으셨다면 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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