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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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39**2
2023-11-20 15:51
1
1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덜 받은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근무일은 10월(1일(일), 7일(토), 8일(일),10일(화), 14일(토), 15일(일), 17일(화), 21일(토), 22일(일), 24일(화), 28일(토), 29일(일), 31일(화) = 65시간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주휴수당 붙나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1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40*8 를 하여 주휴일의 시간을 알 수 있으며,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주휴일 시간) * 10,000원 =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자는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1538**2
    2023-11-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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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 넘으면 주휴수당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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