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3.3%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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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26**7
2023-11-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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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3월 6일에 첫출근을 하였고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다음달 5일에 월급받을때 3.3%로 프리랜서로 떼이고 나머지 월급을 받습니다 혹시 프리앤서3.3%로 떼여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퇴직금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22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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