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는 곳에서 통장 개설을 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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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1**5
2023-11-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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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시작한지 이제 2일 됐습니다.
첫 날 등본, 신분증, 보건증, 통장 개설을 요구했어요!
저는 늘 알바할 때 신분증과 보건증만 제출했었는데
등본이랑 통장 개설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쓰고 있던 계좌번호로 입금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부산은행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만들어서 통장 사본을 드리긴 했는데 걱정이 되서요ㅠㅠ등본이랑 통장 개설을 요구하는 근무지 괜찮을까요?? 제가 일하는 곳은 옆 동네에 본점이 있고 저는 2호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직 일 시작한지 2일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고 다음에 할거라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24
다른 것이 아닌 임금 지급을 위하여 통장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은행으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판단해보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응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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