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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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sq
2023-1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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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6월부터 다니다가 아웃소싱과 문제가 생겨 재계약을해서 9월달부턴 그냥 여기회사 소속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20일이고 9월달명세서랑 10달 명세서를 어제 교부 받았는데여 다름이아니라 10월달에 두달치 4대보험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여쭤봤더니

첫달은..주민세 정도만 빠짐
본인만 그런게 아니고..
개별적 요청이 없는한은 그렇고
..
중간에 우리와
계약서가 늦게 정리되기도ㅈ했고
..
8월 31일 퇴사후
바로 입사가 결정나면서
..
보험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면
지난달그리 정리될 수 있었음..
보신내용 그대로 복사한거고 최저임금받고 일합니다
보험금 명세내역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160,780
국민연금189,00
고용보험19,840
소득세25,950
지방소득세2,590
총 390,060 빠졌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두달치 빼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잔업비용도 50프로 안주고
2,010,580(월급)-31(달)-8(일한시간)x1.5 이렇게 계산하던데요..
9620×1.5 이게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26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 본인이 공단에 문의하여 실제로 공제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와 공제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제로 일하시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시급*1.5하여서 계산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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