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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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35**0
2023-11-21 09: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2~10.8일 2틀 연속 근무시간 미준수로 주휴수당제외
(10월2일-임시공휴일-6시간 근무)
(10월3일개천절-6시간근무)
10월4일-6일7시간근무)
2일,3일 6시간 근무 하였는데 주휴수당 제외대상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26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더라도 1주에 약정한 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1주에 약정한 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에 약정한 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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