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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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킹
2023-11-21 11:06
1
11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5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익일지급 일용직에서 일했습니다
일한 다음날 돈이 안들어오자 연락했을땐 그 다음날 주겠다고 하더니 그이후로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알바몬에서 보고 지원했는데 알바몬에도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27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내역 혹은 공고 등을 증거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페이쉽게먹지마
    2023-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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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개시키들이네요 상호명 게시판에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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