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후 급여 지급이 정확히 됐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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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0**2
2023-11-21 11:58
1
10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1/14일 화 17시-20시 3시간 근무
11/15일 수 17시-19시 2시간 근무
11/16일 목 15시-20시 5시간 근무
11/18일 토 13시-17시 4시간 근무
11/19일 일 13시-18시 30분 5시간 30분 근무

19일 저녁 정산받았습니다.
175,511원 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파트타임 스탭으로 일하였고, 앞으로 20,21,23,24,25,26일 일정이 있지만 19일 먼저 정산해 주셨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과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 3.3% 세금 포함, 미포함 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1 14: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 + 주휴일 시간)*시급 11,000원을 하여 1주일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시간은 1주 근로시간/40*8 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알바생1010
    2023-1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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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11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일 가능성이 높은데 계산은 잘못된것 같네요?? 금액이 잘못된것같다고 급여 지급 내역요청해보세요 근로계약서는 꼭 쓰시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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