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목요일날 금요일날 일한게 아직 안들어왔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umm**5
2023-11-21 15: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일한것을 계약서를 금요일날 써서 이번주 월요일날 준다고 했는데 그날 안들어와서 문의했고 오늘 기다리는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썼고 일한 증거는 단체카톡에 출근한다고 보낸거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