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연장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770**5
2023-11-21 16:11
0
12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3월에 입사하여 10월까지 계약이었다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2월까지 근로연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3월까지 재연장하여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11월부터 계약이 다시 시작? 된 셈이니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의 경우 반복 갱신된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