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연장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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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70**5
2023-11-21 16: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3월에 입사하여 10월까지 계약이었다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2월까지 근로연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3월까지 재연장하여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11월부터 계약이 다시 시작? 된 셈이니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이후에 3월까지 재연장하여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11월부터 계약이 다시 시작? 된 셈이니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의 경우 반복 갱신된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갱신의 경우 반복 갱신된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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