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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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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08**6
2023-11-21 18: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달 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일이 21일이라 오늘 들어왔는데, 기본급+기본ot수당+(식대)비과세 20만원을 주는데요,
제가 퇴직전에 물어볼땐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후 일한 일수만큼 준다고 하였는데, 오늘 물어보니 식대는 21일 이상 일해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대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일할 계산후 입금됐는데, 식대 관련해서 정해진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바가 없는데 이런것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월급일이 21일이라 오늘 들어왔는데, 기본급+기본ot수당+(식대)비과세 20만원을 주는데요,
제가 퇴직전에 물어볼땐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후 일한 일수만큼 준다고 하였는데, 오늘 물어보니 식대는 21일 이상 일해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대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일할 계산후 입금됐는데, 식대 관련해서 정해진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바가 없는데 이런것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아니며
복리후생 수당적 성격으로 사업장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아니며
복리후생 수당적 성격으로 사업장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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