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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502**0
2023-11-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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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8월 16일부터 평일 5일 하루 7시간 근무(주휴수당 지급) 중이며 시급제로 3.3% 세금 공제하고 일해왔는데
알바도 1년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둘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셋째,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의 세금계산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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