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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422**6
2023-11-21 20: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넘게 식당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어제(11/20) 갑자기 11월까지만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인지 부당해고피해보상금은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당해고인지 부당해고피해보상금은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부당해고기간(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부당해고기간(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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