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월급받다가 도와드릴려고 일일근무를 좀 했는데 급여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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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ㅠㅠ
2023-11-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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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애 퇴직할려다가 11/1~11/10일까지 도와드렸어요 이때 근무는 3일정도 휴무를 가졌구요
정리하면서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알아보다가 일급으로 주신다고 말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되면 3100000%30을 해서 약 103333원(세전)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일급은 최저시급을 맞춰서 지급을 해주셔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 입퇴사시
실무적으로 월급*해당월의 근무기간/그달의 총일수로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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