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시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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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55**8
2023-11-21 21: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타 아웃바운드에서 근무중
9시30분 출근 6시30분퇴근으로 입사
1시간 점심시간, 20분휴식시간으로 계약
근무시 실적이 안나온 직원 매일 20분간 연장근무시킴
별도 연장근무수당 없다함
이것도 합법인가요?
9시30분 출근 6시30분퇴근으로 입사
1시간 점심시간, 20분휴식시간으로 계약
근무시 실적이 안나온 직원 매일 20분간 연장근무시킴
별도 연장근무수당 없다함
이것도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연장한 경우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연장한 경우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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