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시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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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55**8
2023-11-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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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타 아웃바운드에서 근무중
9시30분 출근 6시30분퇴근으로 입사
1시간 점심시간, 20분휴식시간으로 계약
근무시 실적이 안나온 직원 매일 20분간 연장근무시킴
별도 연장근무수당 없다함
이것도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연장한 경우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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