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90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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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45**8
2023-11-21 21:35
0
1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시간알바로 계약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시급인상이되니 근로계약서를 올해말일까지 쓰고 내년다시쓰자고 하시더니 계약서상에 3개월간 임금의 90%지급(단 레시피 테스트 통과시 다음달부터 100%지급)이라하며 계약서를 쓰라더라구요.
우선 어쩔수없이 교육받던중 2주도안된시점에서 업무방식이 자기와맞지않는다며 바로 해고하시고 .월급도 90%지급하겠다하네요.
부당하면 노동부신고하라하는데 넘억울합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게 말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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