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시휴업일 대신 다른 날 근무하라는 업장, 법적 위반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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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03**3
2023-1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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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중인 정직원 입니다.
사업장 자체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나, 제 파트(카운터)는 `오전, 오후, 야간` 3교대이고 해당 시간에 혼자 또는 2인(주말)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평일 야간이라 혼자 일합니다. 주말 야간에는 다른 직원 `갑,을` 2명이서 같이 일하고요.)
원래 24시 연중무휴인 사업장인데, 이번에 자체 방역조치 시행으로 3주간 주 1회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1회 휴업일이 제가 근무하는 날이라 같은 파트 직원 중 저만 3주간 2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제라 2일만 근무해도 급여는 3일 일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파트 다른 시간대 직원들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여 합의점을 찾은게(저 빼고 자기들끼리) 제가 평일 다른 요일에 나가서 `갑`과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원래 혼자 일하는 평일 요일이라 제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제가 혼자 쉬는게 못마땅하고 업주와 매니저도 급여는 전과 동일하게 지급하는데 3번 빠지는게 아깝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갑`이 저 대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업주는 `그럼 알바몬(저) 대신 `갑`이 3번 쉬어라`라고 했다는겁니다.
`갑`이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요. (저는 다음달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다하여 제가 1번 쉬고 `갑`이 2번 쉬는거로 최종 판단이 나고 저는 이걸 최후 통보식으로 전해들었는데 (저 회의 과정에 저는 없었고 저렇게 결론났다는 통보만 유선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일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주휴일은 개별근로자 동의(근로계약서에 휴일대체 실시 동의 문구가 보통 들어가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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