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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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25**9
2023-11-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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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11월21일) 첫 알바를 진행했습니다 알바 끝날 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첫날 그리고 둘쨋날은 교육기간이라 무급으로 진행한다는 말에 조금 의문은 들었으나 알바자체가 처음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 이게 정상적인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일을 하고 그만둘 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시간조건이 좋아서 이 일은 하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인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시간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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