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이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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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25**9
2023-11-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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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시작일만 표기를하고 끝나는 날은 공백으로 두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명시를 했으나 일하는 요일은 상시변동으로 적혔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작성해서 고용주측이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노동자 측에서 피해를 받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작일만 표기하고 끝나는날이 공백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이 체결된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특정해야 되는것이 원칙이나 근무스케줄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근무시작하기전 매주 또는 매월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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