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거짓 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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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95**0
2023-11-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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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업 명목으로 해고 당했는데 휴업도 안 했고 구인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목적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처럼 밝힌 해고 사유가 거짓일 경우 신고하거나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근로자수가 애매한데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되니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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