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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m
2023-11-22 01:2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는 연차사용만 일주일전 담당팀장에게 보고 후 회사특별한 사유없을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갑자기 어느날 일주일전 보고하더라도 회사 출근인원에따라 반려된다고 하더니 한달전에도 반려를하고 툭하면 못쓰게함 ≫ 당차 반차는 아예 쓸수없는 항목 ≫ 쓸 경우 당월의 인센티브 0원이라는 제도를 갑자기 만듬. ≫ 쓸수잇엇던 항목을 갑자기 너무 치졸하게 법망을피해가는항목을 만들어 못쓰게함..
개인사유로 써야할때 쓸수밖에없을때 쓰는게 당차 반차이나 이제 전염병이 걸려도 직원들이 꾸역꾸역 나오기시작함..
이게맞는건가요??
아 연장수당도 통보식으로 바쁠땐 무조건 연장할수잇고 시간은 계산하기 거시기하니 몇십분단위로 계산하기로함. 이라고 공고하듯 내려왓습니다ㅡㅡ 이게 무슨 그럼 이제 매일5분연장한 사람들은 돈도못받고 집에가는겁니다
개인사유로 써야할때 쓸수밖에없을때 쓰는게 당차 반차이나 이제 전염병이 걸려도 직원들이 꾸역꾸역 나오기시작함..
이게맞는건가요??
아 연장수당도 통보식으로 바쁠땐 무조건 연장할수잇고 시간은 계산하기 거시기하니 몇십분단위로 계산하기로함. 이라고 공고하듯 내려왓습니다ㅡㅡ 이게 무슨 그럼 이제 매일5분연장한 사람들은 돈도못받고 집에가는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사용자가 입증)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근인원에 따라 연차를 반려하는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 보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사용자가 입증)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근인원에 따라 연차를 반려하는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 보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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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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