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매계약후 하루전날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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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1525**8
2023-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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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표님이 매장 매매로 인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대표는 매매계약완료 전날 해고통보를 해서
담날 바로 근무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전대표는 직원승계를 했다 하는데 다음 대표는 안받겠다 하더라구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무 1년 중 50일부족으로 퇴직금은 전혀 없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매매계약 완료 전날 이전 대표가 해고를 한 경우 해고권자는 이전 대표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이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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