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해가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298**2
2023-11-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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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제가 부모님한테 말로 동의를 받고 동의서는 작성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당일 해고 당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신고하려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 미작성으로 사장이 절 신고 하면 저에게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2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해오는거 없습니다.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업주가 연소 근로자 고용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되는 서류로
연소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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